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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운노인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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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방문목욕

    전문 요양 서비스 교육을 이수 받은 요양보호사 두 명이 장기요양 급여수급자(장기요양 1~5등급), 65세 이상의
   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
    재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  • 목욕 전 어르신의
     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.
    • 어르신의 배뇨와
      배변활동에 도움을 드립니다.
    • 요양보호사 2명이
      목욕을 도와드립니다.
    • 목욕 후 어르신의
     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.
      몸단장과 뒷정리를 도와드립니다.

   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

    등급

    1등급

    2등급

    3등급

    4등급

    5등급

    월 한도액

    1,672,700원

    1,486,800원

    1,350,800원

    1,244,900원

    1,068,500원

    등급

    1등급

    2등급

    월 한도액

    1,672,700원

    1,486,800원

    3등급

    4등급

    5등급

    1,350,800원

    1,244,900원

    1,068,500원

    월 한도액이란?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.

    이용수가

    구분

    차량 이용(차량 내 목욕)

    차량 이용(가정 내 목욕)

    차량 미 이용(가정내 목욕)

    60분
    (원)

    78,580

    70,850

    44,240

    이용수가란 :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금액 (1회 이용금액)

    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(85%)과 본인부담(15%)으로 구분이 되며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    (본인부담금 : 일반대상자 15%, 경감 대상자 6%, 9%, 기초생활수급자 0%)
    어르신을 위한 방문목욕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